올해도 휴먼인러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가족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리오니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01 개인정보 확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족후원외원님 본인 이름으로만 발행 / 공제대상: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Q & A
Q.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후원회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됩니다.
Q. 아이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위해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
A. 세액 15% 공제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 30%, 법인은 10%)
※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 세액공제 적용
Q.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